2010구합32730(201011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나. 원고는 2008. 9. 1. 이사
다.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마. 원고는 200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5. 19. “취득세 23,335,480원, 농어촌특별세 2,333,54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등록세 52,880,680원, 지방교육세 9,740,930원의 부과처분은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28. 위 등록세 중 25,025,090원과 위 지방교육세 중 4,615,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위 등록세 52,880,680원 중 25,025,090원을 공제하면 27,855,590원, 위 지방교육세 9,740,930원 중 4,615,260원을 공제하면 5,125,670원이 남게 되나 단수처리과정에서 등록세 27,855,583원, 지방교육세 5,125,677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이하 피고의 2009. 4. 17.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취소된 등록세 25,025,090원과 지방교육세 4,615,26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갑 4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의 종교사업은 기독교 복음 전파, 선교지원자에 대한 사역훈련, 선교지역의 정탐사역 및 한국선교단체와의 상호 정보교류, 협력, 연대사업 등인데(정관 제3조 참조), 대표선교사의 임무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정관 제15조 제3항 참조), 대표선교사는 그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요소이다. 따라서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원고의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8. 9. 1.
(다) 원고는 대표선교사인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