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5473(20130116)
주택건설용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등의 위임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부가가치세(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용지인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는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어 2006. 2.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채권입찰제’에 따라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최고가 낙찰자 선정 후 위 채권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처분손실 및 채권매도수수료(이하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필수적인 절차이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며, 이를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매입금액 상당의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중 이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구 주택법 등 시행 당시 채권입찰제로 공급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할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은 구 주택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비용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이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든,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을 장래의 소극적 손실이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현재의 비용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고,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2005. 12. 23. 주택법의 개정으로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구 주택법의 규정 내용이나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간접비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경우나 공공택지의 취득 이후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취득시 과표산정시점 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액, 즉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공공주택 취득시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공공택지의 취득 전에 매각한 경우에 그 처분손실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24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토지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제3면 제10행의 "원고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원고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로, 제3면 제17행, 제20행의 "원고 0000"을 "원고 0000"로, 제3면 제18행의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2 B/L 대 50,344㎡"를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1 B/L 대 24,643㎡"로, 제4면 제7행 내지 제12행의 표에 기재된 내용 중 0000 매매대금 "68,783,950,000"을 "68,738,950,000"으로, "0000"을 "0000"로, 0000의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 "31,031,621,270"을 "31,031,651,270"으로, 제4면 제17행의 "원고 0000은 등록세 620,633,025원(= 31,031,621,270원 x 0.02)"을 "원고 0000은 등록세 620,633,025원(= 31,031,651,270원 x 0.02)"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될 간접비용 및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이 별개의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공택지분양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그로 인한 채권처분손실 등은 공공 택지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취득절차비용이므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관련규정의 내용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5항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은,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른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었다.
다) 이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기간, 이자율,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등을 공고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2)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택지의 공급자에게 채권매입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들 중 가장 많은 채권매입가격을 기재한 자를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로 낙찰하는데, 낙찰자는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공택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채권보유여부란에, 즉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을 보유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즉시 매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손실액만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고, ‘채권 보유’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행증권사에 채권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입고하거나 기보유하고 있는 대행증권사의 해당계좌로 입고처리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가 종료된다.
라) 원고들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낙찰되어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즉시 매도’를 선택하여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주택법 및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채권매입액을 제시한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10년, 무이자의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를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매입금액 상당의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중 이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취득일인 잔금지급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2007. 11. 23.(원고 0000), 2007. 11. 27.(원고 0000)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정산일인 2010. 3. 2.(원고 0000), 2010. 2. 28.(원고 0000) 당시 시행되는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구 「지방세법」제124조),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구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구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결국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적용법령은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법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6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법 제6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⑧ 시행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
【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251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3. 22. 원고 주식회사 0000에 대하여 한 등록세 962,628,359원, 지방교육세 192,525,67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0. 3. 18. 원고 주식회사 0000에 대하여 한 등록세 620,633,025원, 지방교육세 124,126,60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1. 00시장과 한국토지공사는 2005. 11. 30. 00남도 고시 제2005-221호로 00남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05. 12. 6.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위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00시장과 토지공사는 위 공고 당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채권입찰일에 채권매입가격을 최고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1.2. 원고 주식회사 0000(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우미개발로서 2009. 1. 22. 주식회사 0000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0000’이라고 한다)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 아파트용지인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2 B/L 대 50,344㎡(위 토지는 이후 00시 00구 청당동 456번지로 지적정리 되었다)에 관하여 제3종 국민주택채권 1,303억 원을 매입한다고 입찰하여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 28. 위 채권을 82,193,240,000원에 매도하면서 채권처분손실 48,106,760,000원 및 채권매도수수료 24,657,970원이 발생하였다.
1.3. 원고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 아파트용지인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1 B/L 대 24,643㎡(위 토지는 이후 00시 00구 청당동 466번지로 지적정리 되었다)에 관하여 제3종 국민주택채권 84,008,000,000원을 매입한다고 입찰하여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 28. 위 채권을 52,992,246,400원에 매도하면서 채권처분손실 31,015,753,600원 및 채권매도수수료 15,897,670원이 발생하였다.
1.4. 그 후 원고 0000은 2005. 12. 29.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2 B/L 대 50,34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8,738,9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0000은 2005. 12. 29. 0000택지개발사업지구 C-2 B/L 대 50,34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912,68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0000은 2010. 3. 2.에, 원고 0000은 2010. 2. 28.에 각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1.5. 그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각 아파트 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위 채권처분손실 및 채권매도수수료(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각 채권처분손실 및 채권매도수수료를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후, 원고 0000은 2010. 3. 22. 등록세 2,463,592,450원, 지방교육세 492,718,490원을 신고하여 2010. 4. 23.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 0000은 2010. 3. 18. 등록세 1,367,050,470원, 지방교육세 273,410,090원을 신고하고 2010. 4. 22. 납부하였다.

1.6.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킴으로서 증액된 세액은, 원고 0000은 등록세 962,628,359원(= 48,131,417,970원 x 0.02), 지방교육세 192,525,671원(962,628,359원 x 0.2)이고, 원고 0000은 등록세 620,633,025원(= 31,031,621,270원 x 0.02), 지방교육세 124,126,605원(= 620,633,025원 x 0.2)이다(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킴으로서 위와 같이 증액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1. 당사자의 주장
2.1.1.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제115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2 제1항, 제2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될 간접비용 및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이 별개의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82조의2 제2항 제5호 소정의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1.2. 피고의 주장
공공택지분양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그로 인한 채권처분손실 등은 공공 택지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취득절차비용이므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1.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2.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관련규정의 내용
2.3.1.1. 구 「지방세법」제130조(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1.2. 한편,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5항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른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3.2.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2.3.3.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매각손실 등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처분을 통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매매대금 이외에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구 주택법 및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채권매입액을 제시한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체는 필수적인 절차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곧바로 처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매입자가 이를 곧바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다 상환받는 경우에는 채권처분손실이나 매도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③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전 처분 여부나 그 시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④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 즉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용역비·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507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의 일부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각 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단지 취득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즉시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3.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 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6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법 제6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⑧ 시행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