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채권처분손실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처분손실 등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토지공사”를 “
한국토지공사”로, 제3면 제10행의 “
원고 주식회사 한화개발(이하 ‘
한화개발’이라 한다)”을 “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
원고 한화건설’이라 한다)”로, 제3면 제17행, 제20행의 “
원고 한화개발”을 “
원고 한화건설”로, 제3면 제18행의 “천안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C-2 B/L 대 50,344㎡”를 “천안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C-1 B/L 대 24,643㎡”로, 제4면 제7행 내지 제12행의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서령개발 매매대금 “68,783,950,000“을 ”68,738,950,000“으로, ”
한화개발“을 ”
한화건설“로,
한화건설의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 ”31,031,621,270“을 ”31,031,651,270“으로, 제4면 제17행의 “원고
원고 한화개발은 등록세 620,633,025원(= 31,031,621,270원 x 0.02)”을 “
원고 한화건설은 등록세 620,633,025원(= 31,031,651,270원 x 0.02)”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될 간접비용 및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이 별개의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공택지분양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그로 인한 채권처분손실 등은 공공 택지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취득절차비용이므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관련규정의 내용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5항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은,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른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었다.
다) 이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기간, 이자율,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등을 공고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2)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택지의 공급자에게 채권매입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들 중 가장 많은 채권매입가격을 기재한 자를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로 낙찰하는데, 낙찰자는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공택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채권보유여부란에, 즉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을 보유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즉시 매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손실액만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고, ‘채권 보유’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행증권사에 채권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입고하거나 기보유하고 있는 대행증권사의 해당계좌로 입고처리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가 종료된다.
라) 원고들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낙찰되어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즉시 매도’를 선택하여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주택법 및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채권매입액을 제시한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10년, 무이자의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및 매도수수료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를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매입금액 상당의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중 이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처분손실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취득일인 잔금지급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2007. 11. 23.(
원고 서령개발), 2007. 11. 27.(
원고 한화건설)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정산일인 2010. 3. 2.(원고 서령개발), 2010. 2. 28.(
원고 한화건설) 당시 시행되는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결국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적용법령은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법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