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발급받고 점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성 4명이을 모두 허위기재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점포의 임차인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무렵 점포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점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0.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0-2 대 2,0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지하 5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박혜숙,
신영수로부터 매수하고 2009.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654.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용수는 2006. 6.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비타민’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이 한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중과세 적용대상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2009. 7. 23. 청구취지 가항 기재의 재산세(건축물분) 및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② 2009. 9. 21.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재산세(토지분)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2.부터 업주가
정태환으로 변경되어 설탕노래방주점이라는 상호로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는
임용수가 이 사건 점포에서 비타민이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남성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8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BC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1개가 설치된 영업장소인 사실,
임용수가 2006. 6. 7.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6. 30.까지 상호 비타민,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면적 654.28㎡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인
박혜숙 등은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완납한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세자료 조회결과 협조(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는 여성 4명이 유흥업소 관련종사자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신용카드 발행 내역 중 여성 명의 카드결재 건수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남성 명의 카드결재도 그 건수가 146건에 봉사료 결재금액이 26,01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다.
공동시설세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면적 이상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처분들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점포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영업장소로서
법 제112조가 정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포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성 4명이 모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유흥 관련업소에 출입하는 여성이 남성 명의의 신용카드로 봉사료 등을 결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남성 명의로 결재된 봉사료는 대부분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12,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나영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서경희, 정태환의 각 증언 및 이 사건 점포가 주로 여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