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보면 점포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중과세 적용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5. 10.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0-2 대 2,0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지하 5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박혜숙,
신영수로부터 매수하고 2009.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654.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박혜숙 등으로부터 임차한
임용수는 2006. 6.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비타민’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이 한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중과세 적용대상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2009. 7. 23.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취지 가항 기재의 재산세(건축물분)와 이에 따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② 2009. 9. 21.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재산세(토지분)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①, ②의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8. 28.
부산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3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2.부터 업주가
정태환으로 변경되어 설탕노래방주점이라는 상호로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는
임용수가 이 사건 점포에서 비타민이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남성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용수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6. 30.까지 상호
비타민,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 룸살롱, 허가면적 객실 11개(317.6㎡), 조리장(9.15㎡), 기타 시설(327.53㎡) 등 합계 654.28㎡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인
박혜숙 등은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한바 없이 2008. 7. 31. 및 2008. 9. 16. 이를 완납한 사실, 서부산세무서장의 2010. 1. 27.자 고급오락장관련 과세자료 회신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과세기간(1월분부터 6월분까지) 동안 신용카드 발행 내역 중 봉사료가 92,395,000원인 사실,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의 2009. 9. 2.자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과세자료 조회 결과 협조에 의하면,
비타민에 고용되어 있던 유흥접객원인 여성 4명이 2008. 4. 22.경부터 2009. 8. 4.경 사이에 성병 등 검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임용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2009. 5. 10.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인들의 이 사건 점포 사용관계 및 사업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6, 9,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