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3817(201106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양시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2009. 6. 30. 폐쇄하고, 형식적으로 본점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남 하동시 소재 본점의 사업자등록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본점등기가 경산시에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본점 기능은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