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1611(201011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2. 본점을 안양시 동안구
나. 원고는 2008. 6. 4. 안양시 동안구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산시에 본점등기를 한 것은 지방수주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이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취득은 원고가 그 설립등기 후 5년이 지난 후 안양시 소재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12. 22. 토목전산설계업, 프로그램 개발업, 골프코스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5.
위 인정사실 및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 이전등기를 한 이유가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고 수도권에 사무실을 둔 것은 고급인력인 엔지니어 분야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경영전략하에 당해 공사를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측량업, 감리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한편 당해 수주활동 및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부서 및 인력들을 경산시로 이전하되 다만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엔지니어 분야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07. 12. 5. 안양시에서 경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갑 제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1)]과 같이 원고가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별지 표(3)]과 같이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를 주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원고는 [별지 표(4)]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의 안양시 및 원주시 소재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표(1)]의 임대차내역이나 [별지 표(4)]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내역만으로는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원고의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지 표(3)]의 지출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이 측량업, 감리업, 건설업 등이었다는 점 및 경산시로 등기된 본점에서의 동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된 지출내역으로 보기 어려워 위 지출내역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원고의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경산시에 본점등기가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안양시에서 본점기능이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