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15행의 “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를 “원고 성기수가 보유하던 주식 지분 49% 중 8%가
원고 윤도원에게, 6.5%가
원고 노대우에게, 19.5%가
윤석환을 거쳐 원고
파인지엘에스에게 각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로, 제7면 제6행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가 성립되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