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도원은 2005. 7. 29.부터,
원고 노대우는 1999. 1. 25.부터 각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파인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파인지엘에스’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성기수는 1996. 7. 28.부터 2008. 3. 25.까지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이사였다.
나.
원고 파인지엘에스는 2006. 12. 20.
소외 윤석환으로부터
소외 중앙기업 주식회사(이하 ‘중앙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30,000주 중 25,350주(19.5%)를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 윤도원은 중앙기업의 주식 41,400주(31.85%)
원고 성기수는 19,500주(15%),
원고 노대우는 21,450주(16.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최초로
중앙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82.85%(=
원고 윤도원 31.85% +
원고 노대우 16.5% +
원고 성기수 15% +
원고 파인지엘에스 19.5%)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중앙기업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 7항,
제18조에 근거하여, 2009. 3. 12. 원고들에게
중앙기업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 2,235,108,507원 중 원고들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1,851,787,3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53,142,570원(= 본세 37,035,740원 + 가산세 16,106,830원), 농어촌특별세 4,073,920원(= 3,703,570원 + 370,35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간주취득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 이전에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는 위 주식양수 이전에 이미
중앙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는 이 사건 주식양수 이전에
중앙기업 및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원고 파인지엘에스,
중앙기업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인
파인에이치에프 주식회사(이하 ‘파인에이치에프’라 한다)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는
원고 파인지엘에스,
파인에이치에프,
중앙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
②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는
중앙기업의 주주들이자 공동으로
중앙기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번갈아가며
중앙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위 원고들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와 주주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 사이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인 관계가 인정된다.
(3)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과점주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뿐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명확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동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과점주주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2006. 12. 20.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2조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9호), 개인인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11호)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중앙기업,
원고 파인지엘에스,
파인에이치에프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중 어느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제9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주주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존에 보유하던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지 않아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
11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로
원고 파인지엘에스가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 파인지엘에스와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이사들인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비로소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던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은 이미 일단의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자가 생긴 경우에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