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48(201107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출액이 적고, 객실 중 한 개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