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393(201101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20. 부산 해운대구
나. 원고는 위 건물에서
다.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23.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도 수시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식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이 장애인인 점,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이 140.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내역에는 봉사료 12,7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7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운영하였다고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인 원고를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