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9864(20111110)
임야를 비과세로 고지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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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누399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995.경"을 "2001.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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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239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동 산68-3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임야 중 1/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소정의 도로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00시세 감면조례 소정의 사권제한토지로 면세하여 왔고, 원고에게 매년 재산세 납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297.5㎡로 표시하고 ‘비과세’로 명시하였다(피고가 언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비과세, 면세하여 왔는지는 피고의 과세자료 소실로 특정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과세자료가 남아 있는 1995.경 이후로 비과세, 면세하여 왔으므로 최초의 비과세, 면세시점은 그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임야이고, 00시세 감면조례상 사권제한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감면 대상일 뿐 재산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내고, 2010. 1. 11. 2006년 귀속 재산세 2,650,710원의, 같은 해 3. 8. 2005년 귀속 재산세 1,835,290원, 2007년 귀속 재산세 3,373,650원, 2008년 귀속 재산세 3,973,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0. 1. 11.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00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비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비과세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년이 넘는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에 와서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와 위 기간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별도로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재산세 납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비과세로 고지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끝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비과세행위가 원고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유사한 임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는 피고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일 뿐으로서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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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법률 제9763호, 2009.6.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 및 주택의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