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6째 줄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종교목적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신현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고,
신현옥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 요건에 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인일 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