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여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대흥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황성동 326-1 답 1,646㎡ 외 25필지 합계 19,40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42,800,000원에, 2009. 9. 16.
대흥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황성동 372-1 답 114㎡ 외 85필지 합계 28,70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418,400,000원에, 2009. 11. 25.
이순기로부터 울산 남구
황성동 333-2 전 757㎡ 외 3필지 합계 2,29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23,7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 12. 29.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남구
황성동 326-1 일원 72,578㎡ 공장부지조성에 관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4.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신고한 후 2009. 11. 5. 납부하였고, 2009. 11. 26.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신고한 후 2009. 11. 27.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
라. 원고는 2010. 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361,698,000원, 등록세 361,698,000원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0. 3.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위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공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했으나, 그 후 법률개정을 통해 공장용 토지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단지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서 폴리에스터수지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사이의 관계, 지방세법의 개정 경위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단지로 조성을 마친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4호 생략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76조 제1항으로 옮겨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다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같은 조에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에 대하여는 취득세 … 를 면제한다.”는 조항(제2항 제1호)이 추가되었다.
그 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면서 단서 부분을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개정하여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만한 내용상의 개정은 없었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었고, 그 후 1994. 12. 22. 법률 제4794호,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는 유지되었으며,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취득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참조).
그 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단서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의 주된 목적은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있었고, 단서 첫머리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을 ‘그 취득일’로 수정한 것은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개념이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4)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6의 가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장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시행하며,
같은 법 제51조는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의 주체, 절차, 시행에 관한 벌칙규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두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지방세법 제276조의 개정 경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 산업입지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뿐 조성되지는 않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한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