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감면대상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시기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선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공장 신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각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9.
대흥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황성동 326-1 답 1,646㎡ 외 25필지 합계 19,40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42,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16.
대흥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황성동 372-1 답 114㎡ 외 85필지 합계 28,70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418,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1. 25. 이순기와 사이에,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황성동 333-2 전 757㎡ 외 3필지 합계 2,29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이하에서 위 제1 내지 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3,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4.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신고한 후 2009. 11. 5. 납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09. 11. 26.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신고한 후 2009. 11. 27. 납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에서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 26. 울산광역시장에게 ‘2009. 12. 29.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361,698,000원, 등록세 361,698,000원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0. 3.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서 폴리에스터수지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조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9. 11. 19.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9. 12. 29.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남구
황성동 326-1 일원의 72,578㎡에 공장부지 조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원에서 공장 신축하기 위해 공장 부지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도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문언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을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축소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감면대상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부동산 취득시기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선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 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을 활성화시켜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 같은 조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취득자에게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목적이 있는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인지 아니면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공장 신축을 위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고,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