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561(20110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수정하는 부분
ㆍ 1심 판결문 2면 4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ㆍ 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6번째 줄, 3면 10, 17행, 6면 3행, 7면 2행의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ㆍ 1심 판결문 4면 5행 및 7면 아래에서 5번 째 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심 판결문 8면 6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