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268(201012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사업은 매입대상 아파트 선정 자체를 정부에서 주관하고, 매입가격 역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 매입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국가이면서도 세금 부담은 원고가 하게 되는 점, 이러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는 결국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자 내지 공급대상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ㆍ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