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275(20101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나. 그런데 법제처에서 2009. 11. 26.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과 같이 매입 후 10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고,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한 광주광역시장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은 물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광주광역시장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ㆍ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