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5103(201108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과 9쪽 9째 줄의 ‘성우예건축사무소’를 ‘주식회사 성우예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6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6쪽 아래에서 2째 줄 ’
다. 제1심 판결 11쪽 첫 째 줄 ‘이행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다음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81조 81.1에서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분 인수 또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11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57조는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운영기간 중 추가로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승인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차량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8. 18.’은 ‘2009. 8. 24.’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