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557(201011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실시협약 등
1) 원고는
2) 원고는 2005. 5.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2조(정의)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수급인들 간에 체결되는 시공과 차량의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계약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7.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준공 확인 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설정 받는 이 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51. “상부부분”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하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 시스템, 정거장마감공사, 궤도,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건설을 포함한다.
85. “이 도시철도”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9호선 1단계구간의 도시철도를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부분 및 상부부분의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
87. “이 사업시설”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9호선 상부부분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 사건 원고)를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9조(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로 매입하는 부대사업 부지(단, 도로, 녹지공간 등 관계법령 상 서울특별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기타 귀속대상 외의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제35조(공사의 도급)
ⓛ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수급인을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전까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시운전 등)
ⓛ 사업시행자는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열차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영개시를 위하여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등록)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이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관련서류를 받는 즉시 이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의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비재정적 지원)
⑧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해택을 갖는다.
부록15(세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단,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반영되도록 허용한다.
나. 도급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0호, 제35조에 따라 2005. 1. 17.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의 설계, 건설 및 성능검사의 완료를 포함하여, 사업구간 강서구 개화동에서 강남구 논현동(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노선연장(공칭연장) 약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수급인이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이 사건 원고)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 시운전
79.6 수급인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육십(60)일 이상의 영업시운전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영업시운전이 시작되기 십(10)일 전에 수급인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통보하기로 한다.
79.9 종합시운전의 성공적인 완료 후 삼십(30)일 이내에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공사준공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본 공사가 계약서 서류에 의거하여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
b) 승인 시험 절차서에 의거한 시험 결과 및 보고서 사본
c) 수급인의 시스템 보증 담당 책임자가 발행한 최종 안전 증명서
79.10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보고서를 수령한 후 조속한 시간 이내에 주무관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문관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 인수증명서의 발급
80.1 사업시행자는 제55조(시험의 불합격)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시스템을 인수하도록 한다.
a) 본 공사가 본 계약에 따라 완료된 경우
b) 주문관청이 준공확인필증을 실시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한 경우
제133조 실시협약
133.1 수급인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준수하도록 한다.
133.2 실시협약에 있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규정들은 본 계약보다 우선하며, 실시협약상의 제규정들과 본 계약상의 규정들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실시협약상의 제규정들이 우선한다.
다.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이 사건 전동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자는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실시협약 부록15(세재)에 따라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9. 8. 20.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는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2009. 8. 18. 피고에게 원고가 2009. 7. 24.(이 사건 준공일로 보인다) 현대로템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전동차량 96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량’이라 한다)을 108,297,70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24. 취득세 2,165,954,040원,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동차량은 “이 도시철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동차량은 서울특별시가 원시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전동차량을 제작ㆍ공급한 현대로템이 원시취득한 후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서울특별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이 사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 부록15(세재) 2.}, 지금에 와서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도출
2)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승계취득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현대로템으로부터 직접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실시협약 제35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3조에서는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현대로템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