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4453(20111115)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46496 판결요약】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원고가 피상속인 강관수의 사망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갖게 되는 분양청구권이라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재개발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 남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시점과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서 특정 시기의 상속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③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그 후 건물신축공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건물이 완공된 다음 준공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조합원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이전고시가 있는 다음날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는 모두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그 중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아래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주택과 같은 차용개념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사법상 확립된 개념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주택의 개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별도의 "주택"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과세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를 운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③ 구 지방세법의 각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의 정의), 제111조(과세표준),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에서의 주택의 개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변동의 효과는 상속 원인 발생 시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시점과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정시기의 상속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민사법에서 차용된 개념은 민사법상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세실무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