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6496(20110915)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강관수는 1995. 9. 27. 서울 성북구 길음동 600-24 대 132㎡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대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길음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피고로부터 2006.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2007. 9. 30.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강관수는 조합원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면적 111.43㎡, 대지지분 47.62㎡의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다.
다. 강관수가 2009. 10.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361,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233,600원, 농어촌특별세 723,360원 합계 7,956,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곧 주택이 신축될 예정인 토지를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개의 주택이 있었고, 위 주택은 별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장차 이전고시가 있기까지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는 점, 조세법규 중 특히 비과세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관수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주택이 2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길음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①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0-24 제2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0-24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1.85㎡,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3.31㎡(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2개의 주택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1971. 5. 14. 각 독립적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폐쇄/말소 일반건축물대장(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은 2007. 9. 30. 철거(멸실)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주택은 2007. 9. 23. 철거 말소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에는 강관수의 세대가 1989. 1. 13.부터 2007. 5. 2.까지 거주한 것 이외에도 김중신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1994. 10. 1.부터 1998. 4. 14.까지 거주하였고, 원용준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1998. 5. 28.부터 2000. 6. 22.까지 거주하였으며, 강소남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2000. 7. 4.부터 2003. 8. 6.까지 거주하였고, 오미숙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2003. 8. 7.부터 2007. 4. 16.까지 거주하였다.
④ 피고는 2006년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34,250,000원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43,450,000원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판단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2개의 독립된 건축물로 신축되어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만들어진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제1, 2 주택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주택에는 강관수를 세대주로 한 세대주 이외에 다른 세대가 같은 시기에 함께 거주하여 실제로도 이 사건 제1, 2 주택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개의 이 사건 제1, 2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택’ 개념의 해석에 관한 판단1)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 2 주택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1심에서 이 부분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피기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 등 해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
①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의 외연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구성요건적 행위가 어느 과세요건이 담고 있는 의미내용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이념을 기초로 한 합목적적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② 특히 차용개념과 관련하여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이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개념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그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용어가 수반하는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법률규정의 취지, 목적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1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원고가 피상속인 강관수의 사망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갖게 되는 분양청구권이라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재개발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 남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시점과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서 특정 시기의 상속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③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그 후 건물신축공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건물이 완공된 다음 준공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조합원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이전고시가 있는 다음날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는 모두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그 중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아래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주택과 같은 차용개념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사법상 확립된 개념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주택의 개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별도의 "주택"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과세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를 운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③ 구 지방세법의 각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의 정의), 제111조(과세표준),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에서의 주택의 개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변동의 효과는 상속 원인 발생 시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시점과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정시기의 상속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민사법에서 차용된 개념은 민사법상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세실무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