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0499(2010120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강관수는 1995. 9. 27. 서울 성북구 길음동 600-24 대 132㎡ 및 그 지상 주택 41.85㎡(이하 대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길음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피고로부터 2006.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2007. 9. 30.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강관수는 조합원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면적 111.43㎡, 대지지분 47.62㎡의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다.
다. 강관수가 2009. 10.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361,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233,600원, 농어촌특별세 723,360원 합계 7,956,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지방세법」제110조 제3항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곧 주택이 신축될 예정인 토지를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장차 이전고시가 있기까지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는 점, 조세법규 중 특히 비과세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만수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 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이라 함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목적과 취지 즉 세법 조항에 반영된 국가 또는 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세법 전체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인가하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의 주체가 된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가 있게 되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정법 제49조 제5항).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연혁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래 "1. 상속(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3.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변경된 이후 조문의 형식만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 시행령 제79조의5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변동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은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부동산의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된 후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고가 피상속인 강관수의 사망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갖게 되는 분양청구권이라고 봄이 현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수단이나 징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개발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 남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조합원에 속하게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시점과 건물의 철거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서 특정 시기의 상속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그 후 건물신축공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건물이 완공된 다음 준공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조합원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이전고시가 있는 다음날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데( 도정법 제48조의2 제1항, 제52조 제5항, 제54조 제2항),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원들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는 모두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그 중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물의 외관이 순차 완성되고 심지어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모두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이 사건에서도 2007. 9. 30. 건물이 철거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무렵에는 상당한 정도로 건물신축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토지와 건축물)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변환에 불과할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부동산소유자에는 상속인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래의 부동산과 새로 분양받는 부동산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그 과정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토지만 남았다고 하여 상속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래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이 분양받는 부동산에 그대로 중단 없이 이전된다는 논리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가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의 일반 규정이 아니므로 취득세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평등원칙에 따른 합헌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주택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