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6083(20110921)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6. 2.경
(2)
나. 원고는 2006.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회소유권이전(종교시설), 교회성전건축”이라는 감면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취등록세에 대한 비과세신청을 하고, 피고는
다. 피고는 2009. 12.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86,443,190원, 농어촌특별세 8,644,310원, 등록세 86,443,190원, 지방교육세 15,908,630원(1부동산 : 취득세 57,027,450원, 농어촌특별세 5,702,740원, 등록세 57,027,450원, 지방교육세 10,495,090원, 2부동산 : 취득세 29,415,740원, 농어촌특별세 2,941,570원, 등록세 29,415,740원, 지방교육세 5,413,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 교회의 유치부 소속 유아들 및 지역주민의 자녀를 위한 임시 실내축구장으로 사용한 것은, 그 설치방법, 장소, 사용기간 및 횟수,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7. 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무단점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10차례 이상 무단점유자들을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후 신축공사가 바로 시작되었던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근의 대일창고 부지를 함께 매입하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대일창고 부지의 매입 실패로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 건축위원회 구성, 지질조사, 경계측량 등 취득 목적에 맞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011.29㎡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7. 11.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7,654.56㎡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를 받았으나, 2007. 6. 21. 피고에게 공사비 예산부족을 사유로 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일자를 2008. 6. 28.까지 연기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8. 7. 11. 피고로부터 건축규모를 지상 3층, 연면적 1,435.23㎡로 변경하는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를 받고, 같은 달 20.
(3) 이후 원고는 2009. 4.경 및 7.경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을 각 실시하였으나 위 천우종합토건이 그 무렵 공사를 포기하자, 2009. 9.경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망 견의수, 망 김선열, 박옥이(이하 ‘무단점유자’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축부지 일부에 존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1. 10.에 이르러 무단점유자 측에게 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가 2009. 7. 27.경 무단점유자에게 “영도중앙교회가 2006년 5월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당시 우리 땅 위에 무단 점유된 건축물 3가구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 및 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했었으나, 당장 사용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용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청구를 인도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미루어 왔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6) 피고는 2009.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그 일부를 임시 실내축구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 갑 12 내지 1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의 1 내지 10,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지방세법1)1) 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실내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통상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목적이라고 밝혔던 교회성전 건축과도 맞지 않고, 설령 주일학교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또는 신앙 없는 지역주민 자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위 실내축구장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거나,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일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였던 점, ② 공사비 예산부족을 사유로 들어 착공일자가 2008. 6. 28.로 연기되었고,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와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사를 위한 예산 부족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황측량, 시공사 공개입찰 및 새로운 공사도급계약 체결, 울타리 설치, 기존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 터파기 등과 같은 기초공사가 모두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09. 5. 하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④ 무단점유자의 주택이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그 면적도 넓지 않는 등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다지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남규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