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006(20101022)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6. 2. 23.
나. 원고는 2006.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감면신청사유를 “교회소유권이전(종교시설), 교회성전건축”이라고 기재하여 취ㆍ등록세에 대한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다. 피고는 2009. 12.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86,443,190원, 농어촌특별세 8,644,310원, 등록세 86,443,190원, 지방교육세 15,908,630원(부과내역을 세분하면, ①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7,027,450원, 농어촌특별세 5,702, 740원, 등록세 57,027,450원, 지방교육세 10,495,090원을, ②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9,415,740원, 농어촌특별세 2,941,570원, 등록세 29,415,740원, 지방교육세 5,413,540원을 부과하였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유치부 소속 유아들 및 지역주민의 자녀를 위한 임시 실내축구장으로 사용한 것은 그 설치방법, 장소, 사용기간 및 횟수, 용도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7년 2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무단점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10차례 이상 무단점유자들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근의 대일창고 부지를 함께 매입하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대일창고 부지의 매입 실패로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 건축위원회 구성, 지질조사, 경계측량 등 취득 목적에 맞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5 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3,011.29㎡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7. 11.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7,654.56㎡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를 받았으나, 2007. 6. 21. 피고에게 공사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일자를 2008. 6. 28.까지 연기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8. 7. 11. 피고로부터 건축규모를 지상 3층, 연면적 1,435.23㎡로 변경하는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를 받고, 2008. 7. 20.
3) 이후 원고는 2009년 4월경 지반조사 및 2009년 7월경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나,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5) 원고가 2009. 7. 27. 이 사건 무단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는“
6) 피고는 2009.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그 일부를 임시 실내축구장 및 생활폐기물 적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 유치부 소속 영ㆍ유아 내지 어린이, 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실내축구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주일학교 유아들의 교육 및 신앙 없는 지역주민 자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위 실내축구장이 이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반드시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목적이라고 밝혔던 교회성전 건축과도 배치되는 점, ②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종교사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비과세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원칙으로 돌아와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 외 시설의 소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일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된 점, ② 이 사건 무단점유자들의 주택이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도 많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착공일자가 2008. 6. 28.로 연기되었고,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으며, 원고와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원고 측에서 책임추궁을 하지 아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부족도 공사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황측량, 시공사 공개입찰 및 새로운공사도급계약 체결, 울타리 설치ㆍ기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ㆍ터파기 및 방책공사ㆍ규준틀 및 구조물 설치와 같은 기초공사가 모두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년 5월 하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⑤ 원고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를 긍정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으로 이를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