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진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종교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결국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토지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2006. 2. 28. 원고의 대표자인
최귀순에게서 인천 중구
운남동 산 94-1 임야 23,404㎡과 지상 건물 132㎡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옛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에 의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9. 6. 11. 인천 중구
운남동 산 94-1 임야 23,404㎡ 중 지상 건물에 대한 부속 토지 1,039.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2,3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31,095,400원, 농어촌특별세 3,109,530원, 등록세 25,396,270원, 지방교육세 5,079,600원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합계 14,255,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2,851,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도로 사용 승낙이나 도로용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존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그 넓히려는 도로 일부가 완충 녹지 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옛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옛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유예 기간 안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때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산 189 도로 823㎡와 접해 있고, 여기에서 큰 길(영종동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위 산 189 도로를 지나
같은 동 635토지를 지나가야 한다(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산 91-19, 20, 21 등 토지를 지나가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 이 땅은 나무가 우거진 임야이고 보전 녹지 지역이어서 여기로 길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위 635번지 토지는 사유지로서 현재 한쪽 끝으로 좁은 길이 나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종교 사업을 위해 원고가 짓고자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635번지 토지에 있는 현재 통로를 폭 6m로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토지 소유자에게서 확장할 부분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부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원고는 이 일대가 완충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고, 실제 원고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완충 녹지 때문에 그 신청을 반려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635번지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년 9월경
위 635번지 토지 일부를 폭 6m 도로로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2009. 9. 30.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완충 녹지 지역이라는 사정 때문에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대표자인
최귀순은 1999년경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원고 교회 대표자로 일해왔으므로(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짓고자 하는 건물 건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위 635번지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④ 원고는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위 635번지 토지 소유자에게서 도로 확장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2006. 11. 30.경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가 앞서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이 반려당했다). 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진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종교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결국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