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고, 감면조례 규정이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비과세 내지 면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전단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하므로, 결국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전단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위 감면조례 규정이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비과세 내지 면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