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7421(201012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소외 회사는 2003. 6. 23.
다. 원고는 2005. 7. 27.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원고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 원고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다.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 이 사건 34세대 × 원고의 주식보유비율 0.35)를 임대하고 있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중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인 이 사건 34세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는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소형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위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일 뿐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34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 ‘자신’에게 취득세 등의 비과세감면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원고 자신이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자신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소외 회사’가 ‘임대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34세대의 간주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합리적 이유 없이
(2) 원고가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34세대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