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9755(20120315)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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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617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찬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7. 원고 박찬호에 대하여 한 등록세 16,509,490원, 취득세 15,335,590원 부과처분 중 등록세 10,057,610원, 취득세 9,34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박계숙이 한 항소 및 원고 박찬호가 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박계숙과 피고 사이 항소비용은 원고 박계숙이 부담하고, 원고 박찬호과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박찬호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위에서 5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9째 줄 " 제272조 제5조"를 " 제272조 제5항"으로 고친다.
○ 제2쪽 10째 줄부터 1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09. 4. 9.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나, 2층 내지 4층은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대표자 및 시설장인 원고 박계숙만이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직접 사용’하고, 원고 박찬호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에서 정한 취ㆍ등록세 추징사유인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7. 27. 원고 박계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 중 2층 내지 4층 부분(토지 포함)에 관한, 원고 박찬호에 대하여는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밑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여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면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박찬호와 관련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갑 제17, 26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8. 5. 23. 원고 박계숙을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설치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다음,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찬호 역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이 사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가 추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 박찬호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박계숙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박찬호에게 취ㆍ등록세 추징사유가 없다.
2) 2층 내지 4층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취ㆍ등록세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ㆍ등록세를 추징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 취득 목적에 비추어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 장단,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나) 갑 제7, 9 내지 13호증, 을 제3, 11호증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주삼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7. 11.경에, 3층을 2008. 3.경에 각 명도받았는데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 각 2008. 12. 24., 2009. 1. 20.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하였고, 4층은 2009. 2. 26. 용도를 변경하였다.
② 갑 제27호증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2008.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2008. 7. 원고들에게 아동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단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한편 4층에는 2008. 5. 무렵(정확한 입주 시기는 알 수 없다)부터 같은 해 10.까지 교회가 입주해 있었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2. 15. 개정, 공포되면서 연면적 300㎡ 이상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도 간이자동물뿌리개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시행일(공포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들이 2008. 8. 15. 이전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자동물뿌리개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④ 원고들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등에 충당할 수익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23. 2, 3층에 피아노ㆍ미술학원을, 같은 해 10. 13. 4층에 태권도학원을 개설하였고(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10.에는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안내를 받았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가 2009. 5. 7. 취ㆍ등록세 과세예고를 하자, 피아노ㆍ미술학원은 2009. 5. 12., 태권도학원은 같은 해 6. 5.에 각 폐업하였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3. 이 사건 어린이집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2009. 6. 10. 변경인가가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처리가 지연된 원인은 원고들이 2층 내지 4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폐업절차 등이 필요하였고, 지하 1층에 교회 의자가 쌓여있어 어린이집 시설로 부적합한 등 원고들 귀책사유도 있었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2008. 11. 19.이 지나도 취ㆍ등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계숙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 박찬호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 정당한 취ㆍ등록세액은 등록세 10,057,610원, 취득세 9,342,460원이 된다. 원고 박찬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0,057,610원, 취득세 9,34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박계숙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박찬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0,057,610원과 취득세 9,34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찬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박찬호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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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30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19.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8-12 대 322.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노유자시설로 신고하였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ㆍ등록세’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9.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는 위 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인 원고 박계숙만일 뿐, 원고 박찬호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고, 2층 내지 4층은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7. 27. 원고 박계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 중 2층 내지 4층 부분(토지 포함)에 관한, 원고 박찬호에 대하여는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실제로 원고 박계숙과 박찬호가 공동 운영하고 있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대표자 및 시설장을 원고 박계숙 명의로만 단독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박찬호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ⅰ) 2, 3층 세입자들이 명도를 지연함으로 인해 2008. 3.경에야 명도받을 수 있었고, ⅱ) 그 이후 2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4층에는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개월을 허비하였으며, ⅲ) 놀이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소방법이 개정되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또 불가능하게 되었고, ⅳ)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 2009. 3.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지연하여 2009. 6.에야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방세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 박찬호가 원고 박계숙과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26호증(어린이집 교사들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박찬호는 2008. 7.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피아노ㆍ미술학원을, 2008. 10.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박찬호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7. 11.경에, 3층을 2008. 3.경에 각 명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2008. 12. 24., 2009. 1. 20.에 이르러서야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점, ⅱ)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공무원 백혜경은 당시 원고들에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단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놀이터를 꼭 4층에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2층이나 3층에 설치할 수도 있었던 점, ⅲ)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2. 15. 개정되면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2008. 8. 15. 이전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ⅳ)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3.경에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점, 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2층 내지 4층을 피아노ㆍ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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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15. 대통령령 제206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 관련)

부칙 <제20610호,2008.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