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174(20111019)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위에서 5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9째 줄 " 제272조 제5조"를 " 제272조 제5항"으로 고친다.
○ 제2쪽 10째 줄부터 1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09. 4. 9.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나, 2층 내지 4층은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대표자 및 시설장인 원고 박계숙만이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직접 사용’하고, 원고 박찬호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에서 정한 취ㆍ등록세 추징사유인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7. 27. 원고 박계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 중 2층 내지 4층 부분(토지 포함)에 관한, 원고 박찬호에 대하여는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밑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여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면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박찬호와 관련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갑 제17, 26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8. 5. 23. 원고 박계숙을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설치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다음,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찬호 역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이 사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가 추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 박찬호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박계숙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박찬호에게 취ㆍ등록세 추징사유가 없다.
2) 2층 내지 4층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취ㆍ등록세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ㆍ등록세를 추징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 취득 목적에 비추어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 장단,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나) 갑 제7, 9 내지 13호증, 을 제3, 11호증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주삼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7. 11.경에, 3층을 2008. 3.경에 각 명도받았는데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 각 2008. 12. 24., 2009. 1. 20.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하였고, 4층은 2009. 2. 26. 용도를 변경하였다.
② 갑 제27호증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2008.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2008. 7. 원고들에게 아동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단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한편 4층에는 2008. 5. 무렵(정확한 입주 시기는 알 수 없다)부터 같은 해 10.까지 교회가 입주해 있었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2. 15. 개정, 공포되면서 연면적 300㎡ 이상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도 간이자동물뿌리개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시행일(공포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들이 2008. 8. 15. 이전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자동물뿌리개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④ 원고들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등에 충당할 수익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23. 2, 3층에 피아노ㆍ미술학원을, 같은 해 10. 13. 4층에 태권도학원을 개설하였고(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10.에는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안내를 받았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가 2009. 5. 7. 취ㆍ등록세 과세예고를 하자, 피아노ㆍ미술학원은 2009. 5. 12., 태권도학원은 같은 해 6. 5.에 각 폐업하였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3. 이 사건 어린이집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2009. 6. 10. 변경인가가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처리가 지연된 원인은 원고들이 2층 내지 4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폐업절차 등이 필요하였고, 지하 1층에 교회 의자가 쌓여있어 어린이집 시설로 부적합한 등 원고들 귀책사유도 있었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2008. 11. 19.이 지나도 취ㆍ등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계숙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 박찬호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 정당한 취ㆍ등록세액은 등록세 10,057,610원, 취득세 9,342,460원이 된다. 원고 박찬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0,057,610원, 취득세 9,34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박계숙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박찬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0,057,610원과 취득세 9,34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찬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박찬호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