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088(20110113)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19.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8-12 대 322.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노유자시설로 신고하였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ㆍ등록세’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9.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는 위 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인 원고 박계숙만일 뿐, 원고 박찬호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고, 2층 내지 4층은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7. 27. 원고 박계숙에 대하여는 그 지분 중 2층 내지 4층 부분(토지 포함)에 관한, 원고 박찬호에 대하여는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실제로 원고 박계숙과 박찬호가 공동 운영하고 있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대표자 및 시설장을 원고 박계숙 명의로만 단독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박찬호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ⅰ) 2, 3층 세입자들이 명도를 지연함으로 인해 2008. 3.경에야 명도받을 수 있었고, ⅱ) 그 이후 2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4층에는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개월을 허비하였으며, ⅲ) 놀이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소방법이 개정되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또 불가능하게 되었고, ⅳ)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 2009. 3.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지연하여 2009. 6.에야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방세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 박찬호가 원고 박계숙과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26호증(어린이집 교사들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박찬호는 2008. 7.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피아노ㆍ미술학원을, 2008. 10.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박찬호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2007. 11.경에, 3층을 2008. 3.경에 각 명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2008. 12. 24., 2009. 1. 20.에 이르러서야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점, ⅱ)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공무원 백혜경은 당시 원고들에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단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4층에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놀이터를 꼭 4층에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2층이나 3층에 설치할 수도 있었던 점, ⅲ)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2. 15. 개정되면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2008. 8. 15. 이전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ⅳ)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3.경에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면적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점, 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2층 내지 4층을 피아노ㆍ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