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2438(2011110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 5쪽 아래에서 7째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받을 어음이라 한다)를, 아래에서 4째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음에 ‘(모두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6쪽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즉 법인세법 시행령은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예외로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을 예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승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규칙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면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손쉽게 원고에게 분할(이전)해 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쪽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란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을 말하는 것일 뿐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발생 원인이 된 사업부문을 떠나 분할 전 회사 전체 경영을 위한 공동자산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개 법인 내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종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받을 어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을 분할 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설비 등 기반 자산에 국한한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 초기 아무런 당좌자산도 보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도 없다).
② 원고는, 분할 전 삼지산물은 종래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같은 지급어음 256,300,148원 상당을 결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 설립 전에 미리 이 사건 받을 어음을 삼지산물(다른 사업부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합성수지 사업부문이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어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으로 그 지급어음을 결제해 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을 앞두고 일정한 정산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받을 어음을 삼지산물(다른 사업부문)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른 사업부문에서 취득한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 등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는 단일한 회사 내 사업부문에 불과한 부서 간 정산 문제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때문에 합성수지 사업으로 취득한 어음채권이 합성수지 사업에서 취득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포괄 자산승계 원칙에 비추어, 분할 전 법인이 분할에 즈음하여 사업부문 간 정산 명목으로 자산이전을 임의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의문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원래 분할 등기 이전에 변제되어 소멸할 예정이었으므로 분할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분할시 승계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뒤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어 분할 이후 받을 어음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당시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으로 엄존한 이상에는 분할계획을 변경하여 얼마든지 분할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갑 16, 17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계획 대상 자산과 분할된 자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매출채권이 분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삼지산물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