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한 각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