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991(201107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나. 원고는 2003. 4. 22.
다.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신축을 하는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시 건폐율을 100%로 예정하였을 뿐 용적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부산광역시장 등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시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였으며, 이후 센텀산업단지내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용적률이 400%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1,000%에 이르도록 입주계약을 체결ㆍ변경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2006. 6.경 용적률을 늘여 건축면적을 20,184.11㎡(제조시설 12,746.61㎡, 부대시설 7,437.5㎡)로 하는 입주계약변경신청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부산광역시장과 피고 등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9.경부터 위 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경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기까지 다투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입주계약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혹은 적어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한 입주계약변경신청시부터 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판결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괄호 안 생략)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괄호 안 생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감면 조례
제28조(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괄호 안 생략)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그런데 위 조항의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위 건축물의 용도나 위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정한 건축면적 1,654㎡(제조시설 1,200㎡, 부대시설 454㎡)를 20,184.11㎡(제조시설 12,746.61㎡, 부대시설 7,437.5㎡)로 늘이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용적률의 과도한 증가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2006. 9. 5. 입주계약변경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을 거쳐 2008. 6. 26.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그러나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용적률에 제한이 없고 1,000%까지 확대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입주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거나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사후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거나 높은 용적률로 입주계약을 체결, 변경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산광역시나 피고측에서 실제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적법함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 또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신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입주계약대로라면 낮은 용적률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경영판단 등 내부적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