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본세와의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흠결이 확인된 이상 이를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은 가산세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 경위
가. 망
임창섭은 2009. 3. 1. 사망하였고(이하 망
임창섭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1차 상속’이라 한다), 망
임창섭의 어머니로 단독상속인인 망
이예분은 2009. 3. 2. 사망하였다(이하 망
이예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2차 상속’이라 한다).
나. 망
이예분의 대습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숙자는 2010. 5. 27.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467호로 망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0. 11. 4. 망
이예분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사불명으로 그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망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망
이예분이 1차 상속으로 망
임창섭이 소유하였던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산호아파트 E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차 상속에 따른 망
이예분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7,160,4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또한, “망
이예분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62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882,7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망
이예분의 상속재산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ㆍ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흠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게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2차 상속에 따른 ‘망
이예분의 상속인’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장 중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에는 취득자가 아닌 사람을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볼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
제16조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인 망
이예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인 망
이예분이 망
임창섭의 사망에 따른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가 승계하게 될 뿐, 다시 망
이예분이 사망함에 따라 망
이예분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 외에 상속인의 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을 전제로 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이 아니라,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병존적으로 존재하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이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이 법률에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에는 공유물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18조), 청산인 등,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제20조, 제22 내지 24조)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이 없다.
4)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되어야지 상속재산으로 납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1차 상속에 따라 망
이예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과 다르다).
라. 납세고지서에 흠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적은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2차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에 따른 취득세 본세 5,62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2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세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2차 처분을 하면서 2012.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보냈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882,70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124,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58,700원을 합하여 산정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적혀 있지 않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적혀야 할 기재사항을 누락한 흠이 있고, 달리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