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2621(2012101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망
나.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망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8. 기각결정을 받고 2012.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신고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피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협조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9. 3. 1. 사망한 망
2)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3) 원고는 2011. 4. 12.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1. 피상속인 : 망)
1.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 1912. 1. 29.
사망일시 및 장소 : 2009. 3. 2. 19:13
서울
1.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 6. 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4)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청구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2011느단5405)를 받았다.
5) 위 공고에서 정한 채권 신고기간 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2011. 7. 22.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2. 및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니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고지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였다
6) 이후 피고가 취득세 납부고지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2. 2. 16.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5,620,000원)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취득세 5,620,000원, 가산세 1,882,700원 합계 7,502,7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2012. 2. 29.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1)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1)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망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 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 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2. 2. 29.에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공고의 권리신고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1. 6. 18.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2.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를 탓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취득세의 경우에도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2011. 6. 2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12. 17.까지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정당한 세액 산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기한인 2011. 1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48,7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o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 1,124,000원 + 124,764원 = 1,248,7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5,620,000원 × 20% = 1,124,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5,620,000원 × 3/10,000 × 74일1)1) 2011. 12. 18.부터 2012. 2. 29.까지
= 124,764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