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2614(2012082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망
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망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신고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받아 피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협조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9. 3. 1. 사망한 망
2)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3) 원고는 2011. 4. 12.
1. 피상속인 : 망)
1.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 1912. 1. 29.
사망일시 및 장소 : 2009. 3. 2. 19:13
서울 송파구
1.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 6. 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4)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초과행위허??청구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2011느단5405)를 받았다.
5)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2. 및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및 이에 관한 안내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 요청’)을 하였다.
6)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취득세 37,28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2,623,000원, 농어촌특별세 3,728,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262,3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2012. 2. 29.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망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이 지난 2011. 12. 18.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2. 2. 29.에서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2011. 6. 18.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공고의 권리신고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1. 6. 18.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납부지연에 대하여 피고를 탓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취득세의 경우에도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ㆍ착오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12. 18.까지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정당한 세액 산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2012년 3기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2,623,000원의 부과처분 중 8,216,5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262,300원의 부과처분 중 821,6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정당한 가산세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
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 7,456,000원 + 760,512원 = 8,216,512원
⑴ 신고가산세 : 37,280,000원 × 20% = 7,456,000원
⑵ 납부지연가산세 : 37,280,000원 × 3/10000 × 68일1)1) 2012. 12. 19.부터 2012. 2. 24.까지
= 760,512원
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 745,600원 + 76,051원 = 821,651원
⑴ 신고가산세 : 3,728,000원 × 20% = 745,600원
⑵ 납부지연가산세 : 3,728,000원 × 3/10000 × 68일 = 76,051원(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정당한 가산세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