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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5933(201304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를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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