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7735(2012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신탁 목적 ;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ㆍ처분하는 등 관리ㆍ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
- 신탁 등기 등 : 위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탁등기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조세ㆍ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제5조).
-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 : 위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2조).
- 공사도급계약 :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제14조).
-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ㆍ운용방법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건물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15조).
- 분양업무의 수행 등 : 위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단, 시공사 또는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제16조).
-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한다(제17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세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0. 8. 1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서울특별시 조례 제49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에 의거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149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고, 근린생활시설 1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1,149,230원, 등록세 417,000원, 지방교육세 83,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2011. 2. 11.자 과세예고를 거쳐 2011. 4. 10. 원고가 감면을 신청한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149세대에 대한 가액 6,287,920,625원을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158,795,140원, 등록세 63,985,870원, 지방교육세 11,791,0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감면조례는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양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신축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2010. 6. 1.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분양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06. 11. 1.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실질적 사업주체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 10. 18.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등)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6. 11. 1.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2) 원고는 2008. 3.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 한편,
4) 원고는 2010.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5,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면조례는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10. 8. 12. 현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신탁 및 부수업무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2010. 8. 12. 현재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신탁 및 부수업무로 되어 있는 이상, 설령 원고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이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라고 되어 있고, 그 부수업무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례에서 말하는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 역시 없다).
2)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가 원고인지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