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276(2013041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17155 판결요약】
① 이 사건 민사판결은 피고 기점자 등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미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한적ㆍ한정적 규정에 해당하는 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③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리(위 대법원 2005두11128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도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