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7155(20120921)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망 김주종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8-14 대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원, 매매완결일자 1999.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9. 3.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망 김주종은 2005. 7. 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처 기점자 등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는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3966호)에 기점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점자 등이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변론 없이 2007. 9. 18. ‘피고( 기점자 등)는 원고에게 1999. 12.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한 매매예약대금 7억원을 에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0. 이 사건 토지를 최춘간, 고부화(이하 ‘ 최춘간 등’)에게 매도하였고(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8억 5,000만원임), 2011. 7. 20. 최춘간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최춘간 등은 2011. 7. 20.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643,88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7억원이 아니라 위 토지의 공시지가인 1,371,960,000원이라 보아 그 차액인 671,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12. 30. 원고에게 취득세 등(취득세+가산세+농어촌특별세) 23,607,150원, 등록세 등(등록세+가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25,629,620원 합계 49,236,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판결문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라도 당사자간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면 위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춘간 등에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8억 5,000만원에 양도한 점, 이 사건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이용에 제한이 따름으로써 실제 시가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371,96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민사판결은 피고 기점자 등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미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한적ㆍ한정적 규정에 해당하는 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③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리(위 대법원 2005두11128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도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