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사유로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 계약은 신탁자인
노일래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남아 있지 아니하여 형해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형해화된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탁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당해세인 재산세마저 징수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권 등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신탁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조세채권이 신탁재산에 대한 당해세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일래는 처음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 권리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형해화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는바(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수익권 등 신탁계약에 기한 권리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신탁계약에 기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노일래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