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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2163(201305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과세관청이 농지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지 않은 채 농지면적을 330㎡로 결정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 농지면적이 330㎡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재산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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