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625(201209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10. 5.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 중 90㎡에서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2010. 8. 23. 원고에게 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세 부과 안내문(을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9. 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을 방문하여 위 재산세 부과 안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6. 원고와 이 사건 토지 현장에 나가 농지면적에 대한 협의를 한 끝에 원고의 주장 면적 중 일부를 받아들여 농지면적을 330㎡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농지면적을 측량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면적을 330㎡로 전제하여 2010. 9.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재산세 13,528,600원, 지방교육세 2,705,720원 합계 16,234,3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1) 과세표준
가) 종합과세 : 9,327㎡(비농지)×294,000원=2,742,138,000원
나) 분리과세 : 330㎡(농경작지)×294,000원=97,020,000원
2) 재산세 : 13,460,690원+67,914원=13,528,6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종합과세부분 : 250,000원+(2,742,138,000원-100,000,000원)×5/1,000=13,460,690원
나) 분리과세부분 : 97,020,000원×0.7/1,000=67,914원
3) 지방교육세 : (13,460,690원+67,914원)×20%=2,705,72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 및 부대시설의 면적은 2,475㎡이고, 이를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면 12,980,2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지 않은 채 농지면적을 330㎡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을 제9, 1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면적이 330㎡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10,816,89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2,163,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