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스스로 공고하였음에도 상속 부동산 및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만료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신고납부가 지연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본세와의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흠결이 확인된 이상 이를 정당하게 부과된 가산세라 인정할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3행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7쪽 6행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1. 8. 17.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같은 달 31.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처분은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산정된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그 합계액도 본세와 구분되지 아니한 채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고 달리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