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은
안종기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적용되었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해당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원고 동생인
김철욱의 처남인
손철수, 원고 동생의 친구인
권용복, 원고 친척인
김억근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0. 11. 23. 무렵 소외 회사 주주로 등재된 주주 중 원고 배우자
심월자와 원고 동생
김철욱을 제외한
안종기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2010. 11. 23.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안종기 외 3인에게 돈이 지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