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전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1986. 6. 2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2010. 11. 23.자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과점주주인 원고가 타 주주가 소유하던 27,69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24.9% 증가되었다면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그 주식증가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1. 12. 8. 취득세 6,263,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6,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86. 6. 27.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안종기,
손철수,
권영복,
김억근(이하 ‘
안종기 외 3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0. 11. 2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안종기 외 3인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자신들은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가 요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주식양수도)을 하여 줄 것’이라는 취지의 2010. 2월 내지 3월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또한 원고와
안종기 외 3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11. 23.자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본 약정은 원고와
안종기 외 3인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함이다.
3.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고,
안종기 외 3인은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 대금의 납입이나 양수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권리의 행사는 실제 소유주인 원고가 실행하였음을 확인한다.
4.
안종기 외 3인은 명의수탁인이기 때문에 동 주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배당금 등을 실제 수령한 사실,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동 주식의 보유에 따르는 세금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책임져 왔으며, 해지 약정 이후에도 그러하다.
6.
안종기 외 3인은 원고의 주식 명의개서에 적극 협조하며, 이후 소유권의 주장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라. 소외 회사의 지배인인
안종기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데,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신탁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주식대금납입 등은 원고가 알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본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은 전원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종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바. 판단
1
) 법 제7조 제5항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안종기 외 3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그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2010. 11. 23.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은
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