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3282(20130412)
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압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위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전 관리하면서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2009. 11. 24.과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가 2011. 8. 17.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제5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제3자의 재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가 2009. 11. 24.과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8. 17.과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제5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1)1) 해당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1)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2)2) 해당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의 해석상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수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선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위 재산세의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고, 수탁자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재산세의 조세채권은
한편으로
위와 같은 납세관리인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소외 회사이고, 수탁자인 원고는 그러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재산세의 조세채권은
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2) 피고의 주장
「지방세 기본법」제99조 제1항이 당해세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제한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보다 우선적인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가 2009. 11. 24.과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8. 17.과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위 재산세의 조세채권이 당해세로서 강제환가절차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위 조세채권이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