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회사가 우선수익자들에게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이러한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사유로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당연무효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4. 별지 목록 제1, 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8. 5. 별지 목록 제2, 3, 4, 6, 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재산세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8. 1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2011. 8. 29.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