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13(20130425)
과세표준에서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41,635,020원을"을 "41,635,020원에 관하여 원고별 상속비율에 따라 각 20,817,510원(= 취득세 18,925,030원 + 농어촌특별세 1,892,480원)을"로, 제3면 제10행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 다음에 "(또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1999. 6. 3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원고들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상속인의 취득은 이후 원고들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그 취득주체나 취득시기를 전혀 달리 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상속에 의한 취득을 피상속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유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3972 판결요약】
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과연 그 납세자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데에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6. 3. 23. 선고 2004헌바43 결정참조),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채무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상 상속채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